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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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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연말정산 관련하여 이전직장 누락해도 되는지

23년 6월까지 전직장 다녔고 퇴사 후 23년 9월부터 현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연말 정산 기간이라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고 근무한기간만 지출자료 떼어 공제신고서 작성 하였는데요

전직장 결정세액이 80 만 / 기납부세금이 330 만입니다.

다 입력하니 결정세액이 240 만 / 기납부세금이

전직장 80 만 현직장 90 만 으로 70 만원 뱉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전직장을 누락하고 현직장만 입력해도 되는지 그렇게 입력했을때 결정세액이 낮아져 뱉어야 할 액수가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20년 가까이 직장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뱉어내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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