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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24.01.23

연말정산 관련하여 이전직장 누락해도 되는지

23년 6월까지 전직장 다녔고 퇴사 후 23년 9월부터 현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연말 정산 기간이라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고 근무한기간만 지출자료 떼어 공제신고서 작성 하였는데요

전직장 결정세액이 80 만 / 기납부세금이 330 만입니다.

다 입력하니 결정세액이 240 만 / 기납부세금이

전직장 80 만 현직장 90 만 으로 70 만원 뱉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전직장을 누락하고 현직장만 입력해도 되는지 그렇게 입력했을때 결정세액이 낮아져 뱉어야 할 액수가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20년 가까이 직장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뱉어내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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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톻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하면서 단순히 결정세액이 합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적용세율도 커질 수 있는 것이기에 실제 합산으로 인한 세부담은 재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전직장 결정세액이 8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330만원이라면 차액인 250만원을 퇴사 시 환급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 시 70만원을 납부한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180만원 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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