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톻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하면서 단순히 결정세액이 합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적용세율도 커질 수 있는 것이기에 실제 합산으로 인한 세부담은 재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전직장 결정세액이 8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330만원이라면 차액인 250만원을 퇴사 시 환급받은 것이므로 연말정산 시 70만원을 납부한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180만원 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