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23년 공구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만든 단톡방도 있고,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24년 1월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7월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 피해자들 중 한 분이 결과가 너무 늦어 전화를 해보니 이미 4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이 났다고합니다.
약 500명이 넘는 피해자들 중 누구도 불송치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및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결정서를 받지 못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떡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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