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23년 공구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만든 단톡방도 있고,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24년 1월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7월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 피해자들 중 한 분이 결과가 너무 늦어 전화를 해보니 이미 4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이 났다고합니다.

약 500명이 넘는 피해자들 중 누구도 불송치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및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결정서를 받지 못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떡하면 좋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1월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불송치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