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본것니다 혹시문자알바사기아닌가요?

몇일전에 페북을보고 시작했습니다. 토토 불법내용은 아니고 그외에 다른 주식톡방홍보 등등인데 단체문자를480건씩보내면 하루3만원을준답니다. 주급도가능하다고합니다.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광고 등에 있어서 전송에 관하여 불법 광고나 동의 없는 문자 전송 등에 있어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 경우에는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