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중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에 지난 3월 구입한 자동차의 세액이 합산되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현재 매입세금계산서 조회를 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자동차 구입비용과 그 10%의 세액이 다른 매입내역과 함께 조회됩니다.
부가세는 마이너스 몇백정도 환급될거 같구요.
전기차 보조금 때문이었는지 딜러한테 사업자등록증을 줬던 기억은 나는데 인수/결제 당시에 계산서 발행요청 같은건 안했구요.. 왜 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오닉5이고 승용 전기자동차입니다. 공제 대상도 아니고 영업용도 아니고 공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현대에 발급 취소를 요청해야하는건지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마무리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