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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26
되알진청가뢰2623.07.24

불공제인 자동차가 매입세액으로 잡혔는데 신고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중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에 지난 3월 구입한 자동차의 세액이 합산되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현재 매입세금계산서 조회를 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자동차 구입비용과 그 10%의 세액이 다른 매입내역과 함께 조회됩니다.

부가세는 마이너스 몇백정도 환급될거 같구요.

전기차 보조금 때문이었는지 딜러한테 사업자등록증을 줬던 기억은 나는데 인수/결제 당시에 계산서 발행요청 같은건 안했구요.. 왜 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오닉5이고 승용 전기자동차입니다. 공제 대상도 아니고 영업용도 아니고 공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현대에 발급 취소를 요청해야하는건지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마무리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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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불러와지더라도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불공제항목으로 조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를 요청하실 것 까지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체크하신 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신 후 ②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는 ③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구입 항목에 기재하시면

    매입세액 불공제처리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메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불공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공제내역을 불공제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