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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 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의 기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1. 피상속인이 최초로 구매 시 취득가?(만일 그렇다면 피상속인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그 위까지 계속 올라가서 취득가액을 찾게 되는건가요?

2. 상속개시일 기준 공시지가? 실거래가?

3,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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