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 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의 기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1. 피상속인이 최초로 구매 시 취득가?(만일 그렇다면 피상속인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그 위까지 계속 올라가서 취득가액을 찾게 되는건가요?
2. 상속개시일 기준 공시지가? 실거래가?
3,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망개시일(상속개시일) 기준 주택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 당사의 주택가액은 사망일전 2년~사망일 후 15개월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있다면 해당금액, 그게 없다면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그다음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