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 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의 기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1. 피상속인이 최초로 구매 시 취득가?(만일 그렇다면 피상속인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그 위까지 계속 올라가서 취득가액을 찾게 되는건가요?
2. 상속개시일 기준 공시지가? 실거래가?
3,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망개시일(상속개시일) 기준 주택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 당사의 주택가액은 사망일전 2년~사망일 후 15개월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있다면 해당금액, 그게 없다면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그다음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