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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숲제비73
정직한숲제비7323.07.21

분실카드로 타인이 결제했는데 어떻게 처벌될까요?

어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5건인가 결제가 된걸 확인후에 바로 카드정지하고 재발급처리를 했습니다.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카드정지 후에도 12시 46분까지 20차례 넘게 거절되고 있었는데 결제를 시도했더라구요

이거보고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는데요.. 혹시 처리절차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또, 경찰 민원포털하고 퇴근후 동네파출소 찾아가는거 뭐가 더 빠르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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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손해배상은 해당 결제 건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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