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 사용내역이 문자로 와서 고소는 했는데요.
얼마전에 카드를 분실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카드사용이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정지하고 고소는 했습니다만(사용 금액은 미비함)
어떠한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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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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