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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3.19

얼마전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 사용내역이 문자로 와서 고소는 했는데요.

얼마전에 카드를 분실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카드사용이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정지하고 고소는 했습니다만(사용 금액은 미비함)

어떠한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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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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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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