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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참고래192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카드가 많아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서 분실신고 안했는데, 오늘 결제 문자가 오더라구요 7,000원 두건으로 총 14,000원을 결제 했는데요... 문자 오자마자 바로 분실신고 했습니다.
결제내역만 가지고 신고 가능한가요 ?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만약에 벌금이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사용한 금액의 몇 프로에요 ? 아니면 합의 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신용카드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체크카드여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피해금액의 비율로 정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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