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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이
태백이23.09.09

지급명령 이후 변제완료 했는데 소액 민사로 넘어가서 변론기일이 나왔습니다. 출석해야하나요?

생활고가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약 280만원 정도 빌렸고 매달 원금 27만원에 은행 이자까지 같이 입금하는 방식으로써 변제하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 카톡으로도 이해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밀린 적 없이 6개월 차까지 꾸준히 입금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은 원금(약 100만원)을 즉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고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3개월(3회)이면 끝나니 이해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서가 집으로 송달됐고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지인과의 연락은 단절됐습니다.(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매달 꾸준히 지인에게 이체한 결과, 7월 초에 채무 변제 완료했습니다.

근데 변제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 건이여서 그런지 소액민사로 바뀌어 사건 진행이 됐고 결국 변론기일까지 나왔습니다. 채무 변제도 완료했는데 굳이 변론기일에 맞춰 법원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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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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