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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미새28
대범한개미새2821.04.21

신문사 단독 기사는 타 신문사에서 보도 할 수 없나요?

기사 제목에 단독 프레임이 들어간 제목의 기사는 해당 신문사 외에 타 신문사 방송사에서 공유 및 보도 할 수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건지.. 규정이나 법제화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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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

    일단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단독 으로 표기한것은 해당 언론사만이 단독으로 제보,탐사 등으로 취재하여 타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아닌 단독으로 보도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단독이 갖는 의미는 이슈나 여론 형성에 있어서 우위에 자리잡을 수 있죠. 아울러 포털 조회수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본인들이 힘들게? 취재한 단독보도를 굳이 다른 언론사에게 제공할까요? 저라도 안할거 같습니다. 때문에 굳이 타 언론사와 공유를 할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적으로 규제된 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