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
일단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단독 으로 표기한것은 해당 언론사만이 단독으로 제보,탐사 등으로 취재하여 타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아닌 단독으로 보도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단독이 갖는 의미는 이슈나 여론 형성에 있어서 우위에 자리잡을 수 있죠. 아울러 포털 조회수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본인들이 힘들게? 취재한 단독보도를 굳이 다른 언론사에게 제공할까요? 저라도 안할거 같습니다. 때문에 굳이 타 언론사와 공유를 할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적으로 규제된 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