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자료 출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과 자료 편집은 언론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언론사의 상급 기관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