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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박새171
건강한박새17121.04.02

코로나 검사 결과 대기시 공가인지 연차인지?

코로나 확진자가 회사 동료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저도 검사를 하고 오라고하여 결과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 처리를 한다고 동의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가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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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머물렀다는 이유로 영업장 소독 등을 위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영업장을 폐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연차사용 강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연차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근을 금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유도하되 이를 강제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한 휴가는 개인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아니라 공가를 써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도 이를 알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