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머물렀다는 이유로 영업장 소독 등을 위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영업장을 폐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연차사용 강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연차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근을 금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유도하되 이를 강제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