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조퇴 연차 발생여부 및 스케줄 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2일 근무 1일 휴무로 하루에 14시간 동안 근무지에 있으며 4시간 휴식, 10시간 근로입니다.
한 달 30일이라고 가정하였을 시 달에 20*10+3*2(의무 추가근로)=20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연차 발생 기준은 한 달 만근을 하는 경우에 달마다 한 개씩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조퇴하였을 경우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궁금합니다. 이에 관해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2)기본금 209시간 1,634,380 근무지 수당 230,000 연장근로수당 43시간 590,801 업무수당 50,000
총 2,505,181원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가 있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