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 1일 휴무로 하루에 14시간 동안 근무지에 있으며 4시간 휴식, 10시간 근로입니다.
한 달 30일이라고 가정하였을 시 달에 20*10+3*2(의무 추가근로)=20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연차 발생 기준은 한 달 만근을 하는 경우에 달마다 한 개씩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조퇴하였을 경우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궁금합니다. 이에 관해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2)기본금 209시간 1,634,380 근무지 수당 230,000 연장근로수당 43시간 590,801 업무수당 50,000
총 2,505,181원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