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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슴도치79

덕망있는고슴도치79

무단침입점유자 퇴거시 문강제오픈시?

무단침입자가3개월간 점유로

명도소송재판일이 9월8일 잡혔고 피의자는 체포영장 발부되어 신변확보중입니다.

피의자가 본인의 빈집에 무단입주하여 관건장치를 훼손하고

자동도어락으로 교체해놓은상태로 민형사소송이 상기와같이진행되는 중에 금일 몰래 트럭두대분으로 짐을빼갔다고 옆집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질문1 도어락이 잠겨있어 들어가볼수가없고 피의자 아들 미성년자가 예전에 말해준 도어락 비번은알고있지만 무단침입점유자라해도 집주인이 함부로 문을열고들어가면 범법행위라고하여 들어가보지도 못하고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짐을 빼고 도주한것같은데 이럴경우집주인이 관건장치를 해체하거나 열고 들어갈경우문제가될까요?

질문2

명도소송이3개월걸려 재판일정이잡혔는데 피의자가 악의적으로 다른사람을 무단점유토록 했을경우 피의자가바껴 다시명도소송을해야하는 최악의상황이될까봐 걱정되는데 더이상 침입못하게 관건장치를 밖에서하거나 어느누구도 더이상못들어가게 합법적으로 집주인이한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는 점,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 다툼의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집행 전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