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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태양새126
덕망있는태양새126

난동피우는 세입자를 나가게 할순 없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저희건물에서 차량주차를 못하게 세워놓은 바리케이트를 던져서 파손하였으며, 하수도 뚜껑이란 뚜껑은 다열고 분리수거장 통 및 건물 청소용 빗자루를 집으로 들고가는등 난동을 피우고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연락을해도 연락을받지않고, 문을두들겨도 대화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강제로 문을열고 들어갈순없다고하여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할수있는 방법은없는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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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사유에는 임차인의 2기이상의 차임의 연체, 임대인의 허가 동의 없는 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 등이 있습니다 .

      소란 난동을 피워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