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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태양새126
덕망있는태양새12622.12.08

난동피우는 세입자를 나가게 할순 없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저희건물에서 차량주차를 못하게 세워놓은 바리케이트를 던져서 파손하였으며, 하수도 뚜껑이란 뚜껑은 다열고 분리수거장 통 및 건물 청소용 빗자루를 집으로 들고가는등 난동을 피우고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연락을해도 연락을받지않고, 문을두들겨도 대화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강제로 문을열고 들어갈순없다고하여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할수있는 방법은없는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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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사유에는 임차인의 2기이상의 차임의 연체, 임대인의 허가 동의 없는 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 등이 있습니다 .

    소란 난동을 피워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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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를 자꾸 일으키시면 재물손괴 및 소음등으로 112신고하시거나 다른 소리말고 기간을 넘기셔서 나가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어디나 정말 문제있는 세입자등이 있으나 이는 내쫒기도 어렵고 오히려 그사람의 주거 안녕을 침해하시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 받으실 수있으니 조용히 보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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