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조합입주권을 받았을때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재개발로 조합입주권을 받았습니다. 5년거주했으면 조합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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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으로 취득한 이후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고 재개발 입주권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까지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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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1주택자로서 2년이상 거주 및 보유를 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권리가액에서 종전주택취득가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이되고
매매가와 권리가액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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