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서 재택알바 구한다는글을 보고 3일정도했는데요
그사람들 하는 일이 해외명품 대리구매인데
구매자들이 저한테 돈을 입금하면 제가 사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된일인지 모르고 했다가 뭔가 이상해서 그만뒀고
나중에보니 제가 사기 피의자로 피해자들이 저한테 고소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고 현재 피의자는 잡힌상태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기 피의자로 되어 토스 이용정지가 되어 전혀 이용못하는 상황이됐었고
그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