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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22.10.21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신청 할수있을까요?

알바천국에서 재택알바 구한다는글을 보고 3일정도했는데요

그사람들 하는 일이 해외명품 대리구매인데

구매자들이 저한테 돈을 입금하면 제가 사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된일인지 모르고 했다가 뭔가 이상해서 그만뒀고

나중에보니 제가 사기 피의자로 피해자들이 저한테 고소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고 현재 피의자는 잡힌상태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기 피의자로 되어 토스 이용정지가 되어 전혀 이용못하는 상황이됐었고

그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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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손해의 액수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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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별개로, 피의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거짓말로 피해를 입혔다는 사정은 기재된 내용과 같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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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타인에게 송금 요청을 받는 경우 사기의 방조범의 혐의를 질문자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본범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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