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직접 아파트 입금계좌로 돈을 넣어도 증여가 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면제, 그 이상은 10% 증여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파트 청약으로 중도금을 넣고 있는 상태, 어머니께서 1억을 해주시기로 하여
중도금 2회(9천)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알려준 해당 은행 계좌로 입금해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증여세 면제를 위해선 부모에게 갚겠다는 계약서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보고 왔는데, 이때 3개월이란 것은, 중도금 2차를 받아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되는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중도금을 낸 5천만원에서 카운트되는 건가요?
이를 증여 없이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