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여부만 빠르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데이팅어플로 만났던 헤어진 남자친구가 우연히 동일한 어플로 매칭이 되서 다시 3시간 가량 유선으로 통화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는게 고민이 된다라는 카톡을 전송하고 아래와 같이 저는 대답이 없이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이쁘게 잘 만나보자 (10:30)
-예쁘게 사랑하자(10:31)
-아니다 나도 너한테 화가난 게 있는데 (10:35)
-난 뭐 고민 없는줄아나 (10:35)
-그래도 남자니까 주말에 만나보자고 한번은 먼저 말해주는데, 마치 본인이 우위에 있는줄 아네.
옳다구나 남자만나러가는 등 니 남사친 편들어서 널 싫어할 이유가 충분한데. 난 고민 없는줄 아네. (10:42)
-나도 더이상 기회는 못주겠다.
데이트어플에서 나보다 더 조건 좋은 남자 만나.
그 남자가 하룻밤 상대 외에 널 만날줄지는 모르겠지만. (10:50)
-난 어제 너꺼 봐서 미련없다(10:52)
ㄴ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신체를 보여줄것을 요구했고 본인의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성기를 보여줬습니다.
-쨌든 운전중이라 말이 끊겼는데
붙잡을거면 오히려 네가붙잡아야지 네가 고민한다는게 웃기네 (10:58)
-나 만나니까 마치
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르고 온몸에 셀룰라이트 많은거 이해해주는 더 조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거 같은데..
악담하려는게 아니라..착각하지마..그런남자가 너랑 왜 결혼해..몸때문에 사귈수는 있어도 금방헤어진다..
넌 내가 지금 그냥 화나서 하는말이라고 쏟아내는줄 아는데..나보다 조건 좋은 남자가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학벌이나 직업 변변찮은 사람 안만나..내가 진짜 조건 안본편이었어..
안타까워서 그래
물론 조건 안보고 그냥 널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면..뭐..존중해. 당연히 중소 다니는 남자는 네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자면 감사할테니..(11:05)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오고 대화는 끝이 났으며 저는 해당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과 여성으로써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선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예정이며 상기의 내용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기록을 남기고자합니다. 위의 내용이 통매음으로도 부합이 되는 범주일까요?
위의 내용외에도 평소에 행동이나 발언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화기록으로 스토킹싸지 해당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