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된 상태이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원천징수세액(3.3%)는 소득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시 일차적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한 이후이므로 누진세율구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