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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태양새63
영리한태양새6321.06.03

투잡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본업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두번 다 납부되나요?

아님 아르바이트는 3.3프로 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비의 3.3프로 제외하고 지급되는건 세금제 앞으로 신고가 안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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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된 상태이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원천징수세액(3.3%)는 소득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시 일차적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한 이후이므로 누진세율구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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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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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프리랜서와 유사한 사업소득의 형태로서

    소득을 지급하게 되어 보통 3.3%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을 근로자와 달리 의무징수 납부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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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며, 이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에 입력해서 결정

    세액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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