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정이나 해외 장기 체류 시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 무슨 문제가 있나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다시 훈련을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