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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게논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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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못 받는다면 법률상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 사정이나 해외 장기 체류 시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 무슨 문제가 있나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다시 훈련을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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