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못 받는다면 법률상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 사정이나 해외 장기 체류 시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 무슨 문제가 있나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다시 훈련을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는 구별이 되며
민방위의 경우 전시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④ 제5조 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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