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예비군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체류기간이 365일이상이라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해외체류기간이 365일이 되지 않고, 보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불참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