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빠른랍스타108
빠른랍스타10823.03.01

치과 의료비 계좌이체 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약 400만원 정도 치료견적을 받았고, 계좌이체 시 할인을 해준다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미발행이구요.


위와 같이 결제했을 때, 연말공제내역에 제 의료비가 추가가되나요?


추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따로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시 할인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병원측에서는 매출을 누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치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세액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치과 등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고 병의원 등에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찰을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치과병의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해야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되고,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매출을 누락을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의료비자료도 국세청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으로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