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비 계좌이체 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약 400만원 정도 치료견적을 받았고, 계좌이체 시 할인을 해준다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미발행이구요.
위와 같이 결제했을 때, 연말공제내역에 제 의료비가 추가가되나요?
추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따로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시 할인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병원측에서는 매출을 누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치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세액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치과 등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고 병의원 등에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찰을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치과병의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해야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되고,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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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매출을 누락을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의료비자료도 국세청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으로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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