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치과 등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고 병의원 등에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찰을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치과병의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해야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되고,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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