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사가 별도로 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신채무 등 일부 채권은 현재 제도 운영상 한계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사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독자적인 추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는 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추심 과정에서 채권사가 불법 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통신채권까지 포함하는 제도 시행 전이라도 해당 채권사와 성실히 소통하고 상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할 상환을 제안하거나 연체 해소 방안을 협의한다면 강제 집행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채권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통신채권이 조속히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무조정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