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 접수 시 접수안한 채권사에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적인 금융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상담 및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통신채무(소액결제 등)는 아직 2분기 시행예정이라 추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소액결제/통신요금은 현재 포함되지 않기에 이 소액결제사나 채권사가 이 시기에 통장/부동산 등 압류나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사가 별도로 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신채무 등 일부 채권은 현재 제도 운영상 한계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사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독자적인 추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는 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추심 과정에서 채권사가 불법 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통신채권까지 포함하는 제도 시행 전이라도 해당 채권사와 성실히 소통하고 상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할 상환을 제안하거나 연체 해소 방안을 협의한다면 강제 집행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채권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통신채권이 조속히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무조정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포함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서
채권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취하신 경우에는 결정 통보가 난다면 압류나 추심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의 질의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셔야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