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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24.04.18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 접수 시 접수안한 채권사에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적인 금융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상담 및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통신채무(소액결제 등)는 아직 2분기 시행예정이라 추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소액결제/통신요금은 현재 포함되지 않기에 이 소액결제사나 채권사가 이 시기에 통장/부동산 등 압류나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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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사가 별도로 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신채무 등 일부 채권은 현재 제도 운영상 한계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사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독자적인 추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는 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추심 과정에서 채권사가 불법 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통신채권까지 포함하는 제도 시행 전이라도 해당 채권사와 성실히 소통하고 상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할 상환을 제안하거나 연체 해소 방안을 협의한다면 강제 집행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채권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통신채권이 조속히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무조정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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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포함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서

    채권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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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취하신 경우에는 결정 통보가 난다면 압류나 추심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의 질의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셔야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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