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만약 물을 튀겨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벌금 2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