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빗길에서 차량 운행 중 빗물이 고여있는 장소에서 물이 행인에게 쏟아진 경우 대처방법은?
빗길에서 차량 운행 중 빗물이 고여있는 장소에서 물이 행인에게 쏟아진 경우 대처방법은?
이런경우 무조건 현금 보상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인물의 튀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세탁비 정도로 현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만약 물을 튀겨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벌금 2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