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서 차량 운행 중 빗물이 고여있는 장소에서 물이 행인에게 쏟아진 경우 대처방법은?
빗길에서 차량 운행 중 빗물이 고여있는 장소에서 물이 행인에게 쏟아진 경우 대처방법은?
이런경우 무조건 현금 보상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인물의 튀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세탁비 정도로 현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만약 물을 튀겨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벌금 2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