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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크낙새82
솔직한크낙새8223.04.29

빗길에서 차량 운행 중 빗물이 고여있는 장소에서 물이 행인에게 쏟아진 경우 대처방법은?

빗길에서 차량 운행 중 빗물이 고여있는 장소에서 물이 행인에게 쏟아진 경우 대처방법은?

이런경우 무조건 현금 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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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인물의 튀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세탁비 정도로 현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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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만약 물을 튀겨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벌금 2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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