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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에에
오예에에24.01.26

비오는날에 인도 지나가다가 차량에 의해 빗물 맞으면

제가 듣기로는 비가 오는날에 인도를 지나가다가 빗물 고인 곳을 차량이 지나가다가

보행자한테 물이 튀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보상해주는건가요?

도로관리하는 구청 팀에서 보험사 통해서 보상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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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주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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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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