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집주인 이의신청 법원출석.

판결문 이후 재산명시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법원출석을 해야합니다.

저는 주택을 받기로 한적도없고 합의한적도 없는데 거짓증언으로 이의신청했습니다.

명시 결정문 12월 8일

집주인 이의신청 12월 12일

집주인 변호사 실장 12월 15일

15일 변호사 실장한테 주택을 받고 차액을 준다고 협의하자고 했는데 역전세여서 어떻게하냐고 제대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메일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안옴)

이의신청 재판일이 3월16일인데

15일인 오후에 계약부동산에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지인한테 메매할거라고 집을 보여줘도 되는지 와서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안와서 저도 오늘은 전화를 안했는데.

부동산 이사한테 집을 보여달라는 말에 거절도아닌 확정도 아닌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은 팔려고 노력중인데 제가 거부했다고 할까봐.

1.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집을 열람해줘야하는게 맞는지 2. 이의신청날 제가 판사님한테 말해야할 사항

3. 재산명시에 이의 신청한걸로 기망죄가 되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법원 출석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1. 집 열람 여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집주인이 '매각 방해'를 주장할 우려가 있으니, 문자나 녹음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가 확인되면 협조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판사님께 말할 사항: 허위 이의신청 사실과 상대방의 협의 태도(메일 미발송 등)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진술하십시오. 재산명시 신청은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3. 기망죄 여부: 재산명시 이의신청 시 거짓 주장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즉각적인 기망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사기 등 고의적 거짓임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사를 재확인하고, 2) 법정에서 상대방의 불성실한 협의 태도를 입증하며, 3) 향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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