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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비오리196
명랑한비오리19623.04.24

신축 아파트 월세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지 않고 월세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 잔금은 70~80% 대출 받아서 치를 예정

- 신축아파트 월세 임대 주고 따로 월세를 구해서 살 예정

Q1) 신축 아파트 월세 임대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Q2) 미리 월세 임대 계약을 할 경우,잔금 대출에는 영향이 없나요?

Q3)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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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입주예정기간을 잔금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미리 임차인을 구할 경우 그 보증금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 후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3)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시세대비 좀 많은편이라 임차인구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이니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 현 조건에 월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등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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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준공 약 2~3개월이면 적당합니다.

    2. 월세의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3. 임대인 입장에서 딱히 주의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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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 두달전정도 매물의뢰하시면 됩니다.

    잔금대출때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들어가면 잔금대출금에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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