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회비 안내면 사물함을 못쓰게 하는데, 위법한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사물함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사백만원 등록금내고 사물함 하나 쓸 수 없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학생회, 그리고 학교측에 따지고 싶은데
혹시 저러한 학교측의 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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