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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2.07

학생회비 안내면 사물함을 못쓰게 하는데, 위법한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사물함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사백만원 등록금내고 사물함 하나 쓸 수 없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학생회, 그리고 학교측에 따지고 싶은데

혹시 저러한 학교측의 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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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예산으로 사물함 구매와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학교가 단지 사물함 관리를 학생회에 위임한 것이라면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사물함 사용료를 책정하여 학생회비에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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