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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캥거루242
공정한캥거루24221.05.30

실거주 기간 2년 후 전세주어도 되나요?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실거주 기간 2년 후 그 집을 다시 전세주거나 해도 상관이 없나요?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 2년을 채운 흔적만 있으면 양도세가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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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세입자가 2년만기되고 실거주한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고 하신말씀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말이 전부다 맞습니다

    원칙대로라면 2년 실거주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시세껏 맞춰도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세입자를 구했다가 기존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일경우 2년거주를 하여야 비과세고 비조정대상일경우 2년 보유만하고계셔도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