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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3.08.10

실거주 2년을 채우고 아파트매도시 양도세가 안나오나요

현재 주택구입후 실거주 1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고 하는데 2년이상 거주시에는 양도세가 아예나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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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 12억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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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세무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 공인중개사가 세무사무소 방문하기 이전 단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상담은 세무사무소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여 간혹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세무사무소 2곳 이상의 내용을 비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후 실거주를 1년 하셨다면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8월에 취득하신 1가구 1주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개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이면서 2017년 8. 2대책 이후 2023년 1.3 대책 이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는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합니다. 취득하신 시점이 2022년 8월이시니 그 당시 규제지역 이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이였다면 2024년 8월이 지나야 거주 2년을 채우셔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2.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한계

    양도가액(집을 판 금액이 12억원 이상이면 12억 이상분 부터는 과세분이 됩니다.

    예로 13억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12억을 초과한 금액인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억 중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양도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2년만 거주했다고 양도세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말이고 12억 이하의 집을 팔았을 경우를 대상으로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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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2년거주 밑 2년보유를 하시면 매매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12억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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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조건에 충족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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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일경우 2년거주후에는 12억미만은 매도시 양도소득세비과세입니다

    이세가지 조건을 채우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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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취득당시 2년 거주기간 있어야 한다면 2년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한다면 1세대1주택이더라도 양도세 과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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