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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23.06.03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규제지역일때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고 2년이 지난상태인데

꼭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가요?

아님 2념이 지낫으니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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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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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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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취득일 당시 기준임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고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주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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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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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쥐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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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추후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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