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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