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개인으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일이 있다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해선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