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명시된 날짜를 변경 가능한가요?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 받는것에 동의하고 협조해주기로 한다
대출 확인기간은 22-8-25까지로 한다(25일까지 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8/25 이후로 대출이 진행이 안되면 계약금은 못 돌려받게 되나요?
해당 내용으로 확인된다면 특약사항에 명시된 날짜를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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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 받는것에 동의하고 협조해주기로 한다
대출 확인기간은 22-8-25까지로 한다(25일까지 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8/25 이후로 대출이 진행이 안되면 계약금은 못 돌려받게 되나요?
해당 내용으로 확인된다면 특약사항에 명시된 날짜를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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