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명시된 날짜를 변경 가능한가요?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 받는것에 동의하고 협조해주기로 한다
대출 확인기간은 22-8-25까지로 한다(25일까지 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8/25 이후로 대출이 진행이 안되면 계약금은 못 돌려받게 되나요?
해당 내용으로 확인된다면 특약사항에 명시된 날짜를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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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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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특약사항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당사자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약대로라면 25일 이후에 임차인이 대출이 안 나오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8. 25일까지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임대인에게 게약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사항 날자변경은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