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팀목 허그 대출 계약서에 특약 사항 이정도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특약을 요구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 아래와 같이 특약을 넣겠다고 합니다
1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버팀목)에 협조한다.
단, 12월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출유무를 통보하고, 버팀목 대출이 안될시는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약대로 이행된다.
12.건물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안될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단, 임차인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13.임대인은 계약일 현재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현재의 권리상태를 유지하며, 임차인의 대항력에 우선하는 권리설정은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대로 특약을 진행해도 안전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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