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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박쥐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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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관련 질문드려요

저는 원고쪽이고 제가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여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서 피고의 알뜰폰 통신사에 피고의 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회신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앞에서 7자리(성별까지)만 왔고,

이후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일단 그걸 토대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뽑고자 하였는데,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서 제대로 조회를 하기 위해선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고가 알뜰폰 가입할 때 주소를 제대로 안적었거나 아니면 이사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통신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민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요청 건에 대해 조회불가를 알려 드립니다. * 별지없음 *

*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위하여 당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조회대상에 대한 조회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1. 조회대상에 대한 조회기간을 반드시 명시해달라고 돼있는데 그게 뭘 적어달라는 말인가요?

  2. 그걸 적어서 다시 제출하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해주겠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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