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실조회 주민번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중인데(제가 원고)
제가 피고의 핸드폰번호만 아는 상태라
소장 접수하고 바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고의 이름,주소는 다 나와있는데 주민번호가 뒷자리가 그냥 0000 으로 표시돼있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폰번호,이름,주소,주민번호 앞자리는 아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사실조회 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보정해도 사건진행에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회신이 왔는데 보정명령은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 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폰번호,이름,주소,주민번호 앞자리로 사건진행은 가능하나, 추후 강제집행을 할 때 당사자 특정이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언제할지는 재판부의 마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몰라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고,
보정은 해당 재판부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등은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가 직접 보정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