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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무실 출입문 도색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실 한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입문과 출입문내부쪽 상부 벽면과 한쪽 벽면(폭이 20센티미터, )의 페인트 색이 바래서 임대인에게 재도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비용부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었는데 도색 완료후 임차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쪽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벽면의 경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을 설치한다던가 가구를 놓는 부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이고 전용하여 임차인측에서 임차인의 목적에 따른 페인트 도색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