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출입문 도색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실 한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입문과 출입문내부쪽 상부 벽면과 한쪽 벽면(폭이 20센티미터, )의 페인트 색이 바래서 임대인에게 재도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비용부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었는데 도색 완료후 임차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쪽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벽면의 경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을 설치한다던가 가구를 놓는 부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