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의 위반은 엄밀히는 다른개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받는 행위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코인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느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별개로 사기행위는 기망과 착오, 이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만약 질문자께서 코인모집과정에서 허위사실 고지나 적극적기망에 의해 속아서 투자를 하신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모든 사실을 질문자가 증명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