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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3.03

변호사님, 이경우에도 유사수신 사기가 적용될까요?

제가 투자한 한 코인은 모집할때부터 국내대기업이스폰서라고 하고 어디거래소 상장확정(거래소실명거론) 이런식으로 단톡방에서 홍보를 해서 코인을 투자한적이 있는데요

막상 코인을 사니까 백서에있던 대기업스폰서가 빠지고 거래소 상장도 늦어진다더니 되지도않고

가격은 곤두박질 처버렸습니다.

당시 제 기분은 사기를 당한것 기분이었는데요 이 경우 유사수신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고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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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의 위반은 엄밀히는 다른개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받는 행위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코인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느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별개로 사기행위는 기망과 착오, 이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만약 질문자께서 코인모집과정에서 허위사실 고지나 적극적기망에 의해 속아서 투자를 하신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모든 사실을 질문자가 증명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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