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토큰 사업 찾을 수 있나요?
작년 초쯤에 한 참 거래소를 바탕으로 개인 지갑 생성 해서 토큰 투자 사업이 유행 처럼 퍼졌는데 저도 우연히 지인을 통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가 자동화 시스템 으로 늘어나는 토큰 확인만 되고 나중에는 먹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소고발 얘기도 있는데 추적해서 투자한 코인(이더리움 or 비트코인)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이 참여 하고 싶지만 여기에도 변호사비랑 따로 또 돈ㅇㅣ 들어가는거 같더라구요~찾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 편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 날아간거다. 사기다.. 하시니... 그냥 진행과정을 묵묵히 보고만 있는데 기한을 두고 진행하는거라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찾을 수 있는 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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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자산으로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형사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므로, 질문자를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죄가 성립되는 것과 별개로, 처벌까지 이어져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을 맡지 않는 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수임을 맡겨서 판단을 받는 방법외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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