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쇼핑몰 무통장입금 결제 시 사은품 제공 합법 여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무통장입금 결제 시 사은품 제공을 한다고 알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무통장 입금을 받는 경우 세무사 해당 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입금 등을 유도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세무신고 누락 등의 사유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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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