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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2.05.13

복식부기의무자 의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도는 간편장부대상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했고, 이번 21년도 귀속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되었는데요

22년도에 매출이 적어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된다고 하는데\ 의무기간이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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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에 미달한다면 22년도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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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년도 : 19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21년도 : 20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22년도 : 21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 넘는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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