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서 복식기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그해 매출기준이 낮아지면 다시 간편장부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9년 기준 매출이 복식기부 요건 정도인 2억 정도를 하게 되어 20년에 복식 기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20년 부터 코로나19로인해 1억이하의 매출입니다 그럼 20년은 복식기부를 한다손 치더라도 21년에는 다시 간편장부로 전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대상자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년도 기준 매출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21년도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작성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도 매출액이 2억이상인 경우 2020년도에 신고하는 19년도 소득은 간편장부 입니다.
단 19년도 매출액이 2억이상였으므로 2021년도에 신고하는 20년도 소득은 복식부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의 매출액이 1억이하라고 한다면 2022년도에 신고하는 2021년도 소득은 다시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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