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물었을때 변상 최저액수는 얼마인가요?
종:코카스파니엘
수컷,5년,개목줄 착용
산책중 조깅하는 50대중후반 여성의 허벅지를 문 상황 오전11시경 물엇고 병원바로 가시라고 하고 연락처 드림 오후7시경 응급실 가야하겠다고 연락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근거하여 치료비와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 손해, 상처 부위에 추상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에 대한 보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배상 범위는 상대편의 부상 정도 및 치료 부분을 감안해야 하며 물림 사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양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견주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의 최저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흉터발생여부 등을 고려해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동물점유자에게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며, 인과관계 있는 손해(병원비 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때 피해자에 대한 변상 최저액수가 따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병원비와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