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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뿔영양159
외로운뿔영양15924.03.30

알바생이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퇴사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알바생이 출근 당일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여 당황스러웠지만,

연락을 통해 그만둔다는 의도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금액을 정산하여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카드키는 따로 우편을 통해 보낸다고 했는데 수 차례 문자로 안내를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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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금전적 정산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물품인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물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카드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에는 반환 기한과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세요.

    2. 경찰에 도난 신고

    - 퇴사자가 카드키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경찰에서 사건으로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카드키 미반환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퇴사 알바생에 대한 신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악의적 미반환 정황이 있다면 몰라도, 단순 연락 두절만으로는 법적 조치의 명분이 약합니다. 우선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되, 정황상 고의성이 보인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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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키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드 키를 반납하지 않아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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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카드키를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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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반납을 하지 않는 이유라면 이를 절도죄나 횡령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반납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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