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직진 주행중인 차량(A)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중이던 차량(B)의 우회전으로 인해
(A차량과의 거리 약 20-30m. 이때 A차량은 전조등으로 주의를 줌) B차량은 A차량과 약 8-10m의 거리에서 우회전을 실시
A차량은 B차량과 거리를 약 2-3m를 남기고 급정거 후 1차선으로 차선 이동 후 B차량을 앞질러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점등하지 않음.) 약 2-3m 주행 후 비상지시등 점등하며 정지. (급정거 아닌 제동거리 약1m정도)
A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놀람으로 인해 차선 변경 후 차량 확인 및 본인 안정을 위하여 비상등을 점멸한체 정지했다고 주장.
B차량 운전자는 앞차의 무리한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A차량 뒷범퍼 스크레치/ 트렁크 패임
B차량 외관상 특이사항 없음.
각 보험사는 5:5를 주장함.
서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해당 사고로 A차량 운전자 경찰가서 사건접수 예정.
사건이 접수된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리고, 해당 상황의 경우 과실 비율이 5:5가 적당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