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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사마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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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차량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

삼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직진 주행중인 차량(A)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중이던 차량(B)의 우회전으로 인해

(A차량과의 거리 약 20-30m. 이때 A차량은 전조등으로 주의를 줌) B차량은 A차량과 약 8-10m의 거리에서 우회전을 실시

A차량은 B차량과 거리를 약 2-3m를 남기고 급정거 후 1차선으로 차선 이동 후 B차량을 앞질러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점등하지 않음.) 약 2-3m 주행 후 비상지시등 점등하며 정지. (급정거 아닌 제동거리 약1m정도)

A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놀람으로 인해 차선 변경 후 차량 확인 및 본인 안정을 위하여 비상등을 점멸한체 정지했다고 주장.

B차량 운전자는 앞차의 무리한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A차량 뒷범퍼 스크레치/ 트렁크 패임

B차량 외관상 특이사항 없음.

각 보험사는 5:5를 주장함.

서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해당 사고로 A차량 운전자 경찰가서 사건접수 예정.

사건이 접수된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리고, 해당 상황의 경우 과실 비율이 5:5가 적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급정거의 원인에 따라 사고 조사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우회전 진행 부분부터 급정지 까지의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 자료가 있다면 좀 더 조사 과정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과실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선 변경, 급 정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폭 운전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