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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버5
빠른비버524.02.22

계좌이체 내역이 없었던 두 개인 간 고액 계좌이체 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본인)
B(본인의 윗동서)

A는 15년 전 B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B의 사정 상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만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B의 토지가 재개발사업조합에 매수되면서 조합은 B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B는 그 돈을 제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돈이고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이 제 계좌로 이체될 경우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B가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인데, 신용불량자가 고액을 계좌이체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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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A의 소유였음을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증명은 매입대금이체내역과 계약서, 그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 금액도 실질적 소유자에게 가는 것이 맞으므로 문제 없지만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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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은 관련된 증빙만 있다면 문제 없으며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 보고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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