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인)
B(본인의 윗동서)
A는 15년 전 B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B의 사정 상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만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B의 토지가 재개발사업조합에 매수되면서 조합은 B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B는 그 돈을 제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돈이고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이 제 계좌로 이체될 경우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B가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인데, 신용불량자가 고액을 계좌이체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