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C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1억을 대출 받은 후, 이 토지를 B에게 매매한 상황입니다. 이때 A가 C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서, C가 토지를 경매에 넘기고 1억 5천 만원을 받았다면 이때 남는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당 잡힌 땅을 산 B는 더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소유자였기 때문에 남은 5천만원은 b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은 5천만원은 토지의 소유자였던 B에게 지급됩니다.
2. 경매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b는 소유권을 잃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소유권을 넘긴 후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배분되고 남은 돈은 소유자가 변제받게 되고 경매가 낙찰로 이루어졌다면 B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