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려봅니다.
가등기 기간에도 A의 소유였으므로 A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장기보유혜택이 있나요?
=> 실질적으로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된 시점까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 등 실질 증빙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B가 본등기 후 C에게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할텐데 이경우는 토지(전답)이라면 비사업용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건지요?
=> 실제 농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프로 추가 세율이 적용되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