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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수한풍금조49
순수한풍금조49

가등기한 토지의 본등기 할 때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의 토지에 채권자 B가 가등기를 해 둔 상태이나 변제 의무가 없어 본등기를 하려 합니다

그럼 본등기가 완료 된 날을 기준으로

A는 양도소득세를 B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가등기 기간에도 A의 소유였으므로 A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장기보유혜택이 있나요?

또한 B가 본등기 후 C에게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할텐데 이경우는 토지(전답)이라면 비사업용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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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등기기간에 대해서 보유기간으로 보지않습니다.

      실제 본등기 이후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압류토지에 대해서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것은 없고

      농지에 따른 재촌 자경기간이 세법상 기간에 맞아야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려봅니다.

      가등기 기간에도 A의 소유였으므로 A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장기보유혜택이 있나요?

      => 실질적으로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된 시점까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 등 실질 증빙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B가 본등기 후 C에게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할텐데 이경우는 토지(전답)이라면 비사업용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건지요?

      => 실제 농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프로 추가 세율이 적용되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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