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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낙타98
산뜻한낙타9819.07.22

월급이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달전부터 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1달부터 시작해서 현재 2달째 밀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달 밀리고 3달째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와서 현재 월급 2번 못받은 상황입니다.

회사사정이 있다도 하는데.. 만약 회사가 이러다 망해버리면

제 월급 2달분 받을 수 있나요?

최대 2달 밀렸고 그 뒤로는 나와요.. 2달치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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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기타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중 3개월 분의 임금 및 3개년 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조세,공과금, 질권 및 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위 제도를 통하여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해당 2개월 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충분히 대화를 해보시고, 지급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이 있을 시에는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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